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4조(현금 취급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4 (Prohibition of Handling Cash)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있다.
The Fund disbursing officer and the Fund cashier shall not keep, receive, or pay out cash. However, they may keep, receive, or pay out cash for office operating expenses under Article 24 of the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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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