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 Act shall apply to every business or workplace that employs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Provided, Tha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risk rate, size, location, and oth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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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