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 (Formation and Extinction of Insurance Relationships)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formation and extinction of insurance relationships under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Premium Col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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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