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시행 2024.4.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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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시행 2024.4.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