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