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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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