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첨단업종)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4.2.29, 2025.10.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2.29>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