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4.9>
[본조신설 2011.10.25]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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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4.9>
[본조신설 2011.10.25]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