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