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듣기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