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관리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처분ㆍ양도 의무의 이행기간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