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