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듣기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