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제목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제목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