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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③ 제2항에 따라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0.4.1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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