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듣기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10.26][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4로 이동 <2011.10.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