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듣기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8.5][제52조의3에서 이동 <2011.10.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