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