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듣기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