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