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6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제5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18은 제58조의25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