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전문개정 2009.8.5][제5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19는 제58조의26으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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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전문개정 2009.8.5][제5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19는 제58조의26으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