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전문개정 2009.8.5][제5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20은 제58조의27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전문개정 2009.8.5][제5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20은 제58조의27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