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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18>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45조의10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제6항 후단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의3제1항ㆍ제3항, 제6조의4제1항, 제6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1항제9호, 제22조의9제3항, 제22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8항, 제45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5조의9제1항, 제45조의10제1항, 제45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1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13제1항 본문ㆍ단서, 제45조의1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8제2항, 제45조의19제2항 본문, 제45조의21제2항, 제45조의22, 제45조의23, 제45조의2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5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7제1항, 제45조의28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4 및 제5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단서, 제13조의2제4항 본문ㆍ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ㆍ단서, 제28조의2제2항 후단, 제28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제2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의6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1항ㆍ제13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3조의3제1항, 제45조의13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9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5조의19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96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2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55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본다.

제6조(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학융합지구는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산학융합지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각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22조의8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제45조의11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039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9조"를 "「수산업법」 제53조"로 한다.

⑭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같은 법 제37조에도"를 "같은 법 제49조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9>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01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43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322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7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2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31>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59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스마트산업단지는 이 법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본문 및 단서 중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각각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다.

④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799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7조의2제3항, 제13조의3제1항, 제28조,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4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0항ㆍ제11항,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4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개시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7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제1호,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의13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866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어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산학융합지구에도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47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의 학교를 말한다)는 제45조의13제1항제5호의3 및 제45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본다. <개정 2024.1.9>

부칙 <제1508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3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69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ㆍ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4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