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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7호 · 타법개정
조문
131개

함께 보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산업의 입지
  3. 제3장 공장의 설립
  4.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5.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
  6.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7.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8.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9.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10. 제6장 보칙
  11.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2장 산업의 입지

제5조삭제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6조공장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8조도시형공장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29조삭제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30조관리권자 등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삭제 제35조의4삭제 제35조의5입주 등 제35조의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제37조공동부담금 제38조입주계약 등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3이행강제금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7준공인가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8정관 제45조의19임원 등 제45조의20이사회 제45조의21사업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제45조의23비용부담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제45조의28산하기관

제6장 보칙

제46조조세감면 제47조자금지원 제48조보고 및 검사 제49조지도 및 감독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의2청문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양벌규정 제55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