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