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삭제 <1996.12.31>
③ 삭제 <1996.12.31>
④ 삭제 <1995.12.29>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