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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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