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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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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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