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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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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0.12.8][종전 제45조의14는 제45조의22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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