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9(임원 등)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7.25>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3명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4. 감사 1명(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19는 제45조의27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