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5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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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5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