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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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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② 공단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7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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