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8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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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8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