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본조신설 2010.4.12][종전 제45조의8은 제45조의14로 이동 <2010.4.1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