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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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