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의3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