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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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