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하부조직)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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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시행 2026.7.2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