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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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