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7.8]
시행 2017.7.26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7.8]
시행 2017.7.26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