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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00265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7.8]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7.8]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2.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임용 요구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채용 또는 전직을 위한 시험 실시 요구에 관한 사항

4. 고위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5. 고위공무원 등의 전보에 관한 사항

6. 직급별ㆍ직렬별 월별 통계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전문개정 2017.7.26]

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할 본부장(정무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산업정책실의 기능 조정(안 제8조)<br> 산업정책실의 산업인력, 기업협력 및 지역산업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종전 산업기반실의 엔지니어링 산업 및 디자인 산업 진흥 기능을 산업정책실 업무로 이관하며,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산업혁신과와 지역투자과를 각각 신설함.<br> 나. 산업기반실의 기능 조정(안 제9조)<br> 종전의 창의산업정책과와 소재부품총괄과를 통합하여 산업기반실에 산업기반총괄과를 신설하고, 디자인산업과는 산업정책실로 이관함.<br> 다. 무역투자실의 기능 조정(안 제14조)<br> 과 간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무역협력과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무역진흥과로 통합함.<br> 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정원 조정(안 별표 3, 별표 3의2)<br>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63명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21명(4급 3명, 4ㆍ5급 2명, 5급 8명, 6급 7명, 8급 1명)을 이체하고, 종전의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ㆍ4급 1명, 4급 1명, 4ㆍ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 8급 2명)을 이체하며, 통상교섭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4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창의산업정책관의 폐지로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이 감원되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862명으로 함.<br><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