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전문개정 2017.7.26]
시행 2017.7.26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