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시행 2017.7.26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시행 2017.7.26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