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9.11.20>
2. 인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9.11.20>
2. 인증서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