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5. 폐업한 경우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