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반납)
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0.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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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0.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