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듣기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0.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