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공단은 수수료를 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외부평가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3. 공단의 귀책사유로 외부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4. 외부평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외부평가 실시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2020.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