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2.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